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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시장을 선도하는
시장친화적조직육성

주주가치
극대화

  • 합리적인 투자와 건실한 경영으로 기업가치
    증대를 통한 주주 이익 보호

투명한 경영
/공정한 거래

  • 시장의 공정 가치 형성에 기여
  • 부당 경쟁 지양
  • 협력회사와의 윤리경영 공동 추진
  • 회사의 경영실적 등의 투명한 공개 내부
    고발 제도의 운영

임직원
만족

  •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제공
  • 공정 기회 제공 및 전문적 역량 육성
  • 삶의 질 향상 및 도덕성 견지

사회적
책임준수

  • 제반 법규 및 금융 질서 준수
  • 사회활동 적극적 참여

도입배경

  • 부당한 청탁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부패유발요인으로 공정하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저해
  •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그 연결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청탁 작용 요인에 대한 실질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사실을 즉시 신고하는 청탁 신고제도를 생활화하여 자율적인 감시분위기 조성

도입목적

1. 부패의 사전 예방적 장치
청탁을 받는 직원은 청탁 신고를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됨
청탁자는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효과 기대
2. 정직한 직장문화 확립 및 직원보호
청탁을 받은 직원이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신고함으로써 회사 내부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
청탁 신고 사실은 청탁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문제가 되거나 닥칠지도 모르는 책임을 면책하여 선량한 직원을 보호
  1. 민원인

    상급자, 동료,
    타기관 임직원 등

  2. 임직원
  3. 청탁신고
  4. 감사팀

    사후 조치
    청탁관련 내부직원 징계요청, 고발조치 등

  5. 감사
신고 주체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UAMCO 임원·직원 ※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수탁회사 임원·직원도 관리 중인
채권과 관련있는 경우 신고주체가 될 수 있음
신고 대상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조직 내·외부 불문) ※ 조직내부: 상급자, 동료, 하급자
※ 조직외부: 퇴직직원, 타기관 임직원, 일반인 등

청탁신고자 관리

  • 임직원이 청탁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청탁거부로 간주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청탁 관련 문제발생 시 징계면제 등 선의의 임직원을 보호하도록 함
  • 청탁사항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직원의 업무참여로 인한 공정성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발생 시에는 해당 임직원을 업무에서 참여를 배제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고려요인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자와의 연고 등 인적관계
담당 임직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재량권 행사 정도 및 업무의 중요도
청탁자의 의도대로 업무 해결 시 예상되는 상호간의 금전적 이해관계
담당 임직원의 과거비위관련 경력 등

청탁관련자 관리

  • 청탁자 및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청탁관련자 관리
부당한 업무처리 강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을 하는 자
부당한 청탁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이의제기 없이 수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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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피해 신고 대상

    당사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아래의 행위를 한 경우

    • 1계약 등 업무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정인 또는
      특정 사업자에게 유ㆍ불리하게 업무 처리하는 행위
    • 2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3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관련자에게 당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당사가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특정인의 채용을 강요 또는 유도하거나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5폭언, 인격모독, 폭행하는 행위
    • 6그 밖에 특정인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7위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부정청탁 관련 신고 대상

    당사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아래의 행위를 한 경우

    • 1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2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
    • 3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등으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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